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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과 자율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을 의미하며,
포스코에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너지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기업입니다.
포스코에너지는 2009년 10월 윤리경영 강화와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통하여 글로벌화된 시장 환경 속에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활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스스로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법 위반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준법 프로그램입니다.
포스코 그룹은 지속가능한 선진 글로벌 기업의 리더로서 성장실현을 위해 기술적인 발전에 대한 노력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활동으로 최고가 되기 위하여 끊임 없이 노력하며 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의 준수는 시장의 룰을 지키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언뜻 불공정거래가 단기적으로는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이미지 추락과 시장에서의 신뢰 상실로 인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는 공정거래 준수를 핵심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공정경쟁기반을 정립하고 기업 간 상호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회사의 지속 가능경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전 임직원이 이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공정거래 준수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회사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한상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과 자율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을 의미하며, 포스코에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기업의 자발적 실천 프로그램으로 업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준수프로그램이 실효성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7가지 핵심요소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평가 등급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CP 등급 | 직권조사 면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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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등급 | 1년 |
AA 등급 | 1년 6개월 |
AAA 등급 | 2년 |
임직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업무관행을 제거하여 스스로 존경받는 기업이 되고자 2009년 10월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도입선언을 기점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 추진 실적 및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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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의 도입 및 운영 방침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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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경영진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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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준수편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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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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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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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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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와 지속적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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